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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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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 제3조와 관련된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정의와 '휴대'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며, '휴대'는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승용차를 이용한 폭행, 깨진 유리 조각을 던진 행위 등은 '휴대'로 인정된 반면, 아파트에 장칼을 보관하거나 청산염을 협박편지에 동봉한 경우는 '휴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여러 명이 흉기를 휴대하고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흉기 휴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행위와 흉기 휴대 상해 공소사실은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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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정보
제정일1961년 6월 20일
법률 번호법률 제631호
법률 아이콘
법률 아이콘
법률 정보
소관 부처법무부
법률 종류형법 특별법
제정 목적이 법은 형법 각 칙에 규정된 죄 중 폭력행위, 흉기 등 소지,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폭력행위 등의 처벌 강화
집단·흉기 등 상해죄의 신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법률형법
법률 체계
본칙제1조 (목적)
제2조 (폭력행위 등)
제3조 (집단적 폭력행위)
제4조 (상습범)
제5조 (누범)
제6조 (폭력행위 등의 미수범)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판례

2. 1. 제3조의 '위험한 물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1]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1]

구체적 사례로,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

2. 1. 1. 구체적 사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

2. 2. 제3조의 '휴대'

판례는 '휴대'를 단순히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15]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의 휴대만을 의미하며,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19]

; '휴대'로 인정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16]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17],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18] 등은 휴대(널리 이용)로 인정되었다.

; '휴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20]나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21]휴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2. 2. 1. '휴대'로 인정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16]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17],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18] 등은 휴대(널리 이용)로 인정되었다.

2. 2. 2. '휴대'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20]나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21]휴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2. 3. 기타 판례

여러 명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만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 특수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직접 들어간 범인이 흉기를 휴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22]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행위와 흉기 휴대 상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범칙금 납부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23]

참조

[1] 문서 97도597
[2] 문서 99도4146
[3] 문서 91도2527
[4] 문서 96도3346
[5] 문서 97도597
[6] 문서 2001도271
[7] 문서 2001도5268
[8] 문서 20002도5783
[9] 문서 2007도914
[10] 문서 2005도547
[11] 문서 81도1046
[12] 문서 89도1570
[13] 문서 2007도9624
[14] 문서 2007도3520
[15] 문서 97도597
[16] 문서 97도597
[17] 문서 2001도271
[18] 문서 81도2074
[19] 문서 90도401
[20] 문서 90도2170
[21] 문서 85도1851
[22] 문서 94도1991
[23] 문서 2009도12249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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